캐드직과 캐드프리렌서(또는 맥스 프리렌서) 차이?
-------캐드직원(1년이상 계약직및 정직원)-------------------------------
캐드직은 말그대로 회사원이다
업체에 소속되어서 급여를 받는 개념
건설업체 캐드직/설게사무소 직원 등 다양하다
-------단기 알바직--------------------------------------------------------
학생이 그냥 돈벌이목적으로 1회성 작업으로 끝나느경우~~
단기직3개월미만으로 출퇴근알바경우-업체
-----사무실프리렌서(100%직업프리렌서 성격=자영업자성격)-----------
즉 사무실 프리렌서가 아무래도 좀 더 전문적이고--원래 직업프리렌서개념 라고 볼수있다
여기서 사업자등록해서--즉 자영업형태로 캐드작업을하며,아웃소싱(부분적으로 일을 재택프리렌서
에게 맡기는형태)-----본 프리렌서ENT 운영자가 여기에 속한다
프리렌서가 3명공동으로 하는경우도 있다
쇼핑몰운영자나 캐드디자인분야등--전부 이경우에 속한다
소호창업자와는 약간 개념이다르다
통신법신고를 안해도 되므로..
만약 통신법신고를 하면 IT/캐드 디자인 소호창업자=프리렌서제작자
이렇게 용어를 붙히면 된다--
----재택 프 리 렌 서(=직업프리렌서+알바)-------------------------------------------
회사 안다니고 집에서 아예 작업을 하는 분
주부나 대학원생.퇴직자 분들이 많이하는형태이다
주소득이 도면작업비 이므로--프리렌서 개념이다
그러나 요즘은 경기침체로 사무실 임대료를정략하는차원에서 자택에서
프린터 스캐너 컴을 구비한채--하는경우도 많다--이경우는 사무실 프리렌서와 구분이 없다
즉 직업적 프리렌서라고 봐야한다.더욱이 사업자 등록주소를 자택으로 했을 경우
-----------재택알바(투잡) --------------------------------------------------
2중으로 회사생활과 퇴근후 작업을 하는 분들 말한다
컴퓨터 작업이므로가능하다
알바개념이라 보면된다.프리렌서개념보단 알바개념이다
주소득이 회사급여가 있기에 그렇다
도면작업비는 부소득이므로..알바에 가깝다
도면작업비 세금계산부분은 현금 결제가대부분이므로 해당업체가 중소업체이면
요구하지않는데 40인이상 업체이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있다
(이경우-사업등록을 해야한다)--회사원 경우 투잡같은경우 2중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함